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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행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986호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0월 2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개정이유 
  감정평가수수료의 상․하한 폭을 확대하여 감정평가의 업무량․난이도 등에 따라 탄력적이고 합리적인 감정평가수수료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감정평가수수료의 상한과 하한의 폭 확대(안 제3조제1항)
  감정평가수수료를 감정평가 의뢰인과 감정평가업자 간 자율적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폭을 현행 ±10%(기준요율의 0.9~1.1)에서 ±30%(기준요율의 0.7~1.3)로 확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ㅇ 전화 : 02-2110-6253, 팩스 : 02-507-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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