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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일반국도 및 국자지원지방도 노선지정령 개정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1 - 호

 

「일반국도 노선지정령」및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지정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일반국도 노선지정령 및 국가지원도 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서해안고속도로 목포-죽림 구간(4km)을 국도2호선으로 이관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삼향~삼호」구간(전남 무안군 삼향면 매포리∼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구간)의 개통('11.12 예정)에 따른 국도 2호선 경유지를 변경하기 위해 『일반국도 노선지정령』을 개정

 

* 국도2호선 경유지 변경

(기존) 목포시, 영산강하구언, 영암군 삼호면·미암면·학산면 →

(변경) 목포시, 무안군 삼향면·일로읍, 영암군 학산면·삼호읍·미안면․학산면

 

- 기타 행정구역 오류 수정 등을 반영하여 『일반국도 노선지정령』 및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지정령』을 개정

2. 의견제출

 

이「일반국도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및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로 2011년 11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 전화 : 02- 2110-6440, 6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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