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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시화호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970 호

「시화호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시화호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화호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533
, 2009. 1.16)의 유효기한 도래에 따라 유효기한을 연장하고, 운영과
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7호)

   1) 시화호 수질개선에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 시화호 유역에 위치한 군포시가 참여하고 있지 않음

    2)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와 같이 군포시 부시장 1인과 군포시장 추천 민간인 1인을 위원으로 추가함

  나. 훈령 유효기한 연장(안 부칙 제2항)

    1) '2007년~2011년 시화호종합관리계획'의 종료에 따라 '2012년~2016년 시화호종합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나 훈령 유효기간은 2011년 12월 31일 종료됨

    2) 시화호 수질개선과 환경보전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존속을 위하여 훈령 유효기한을 2014년 12월 31일로 연장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 02-504-53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100)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88(갈현동 649-1)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2층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ㅇ 팩스 : 02-503-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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