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967호

「주차장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주차장 확충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전용건축물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에서 화물차량에 대한 하역주차 수요 충족과 하역주차구획 추가 설치를 해소시켜 시설주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하역주차 공간이 필요할 경우에 승용차용 주차단위구획을 하역주차구획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차전용건축물에 노유자시설 설치 허용(안 제1조의2)

   (1)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전용건축물에 노유자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관련법령) 건축법제2조제2항제11호 및 동법 시행령제3조의4에 따른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아동 관련 시설)


   (2) 주차전용건축물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에 노유자시설을 추가하고, 노인․아동 관련 시설 설치를 허용할 경우 해당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함


   (3)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부응하여 주차전용 건축물을 탄력성 있게 운영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화합과 수익성 확보도 기대됨


  나.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하역주차구획 확보(안 별표 1 비고)


   (1) 도심에서 화물 하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화물 하역에 어려움이 있고 인근 교통정체가 유발되어 부설주차장에 하역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2) 하역주차 공간이 필요할 경우에 승용차 주차구획을 하역 주차구획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된 하역주차구획은 승용차 주차구획 기준으로 주차대수를 인정하도록 함


   (3)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화물조업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물류비 절감 효과와 시설주의 부담도 완화도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도시광역교통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지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6420~1, 팩스 : 02-504-9199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