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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965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행령】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에 필요한 신청 수수료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국민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고,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함

 【시행규칙】

    교통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 산정 절차를 투명화하고, 평가대행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사항을 열거함으로써, 그 외의 사항에 대해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등록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타당성 평가서의 공개 전 심사 삭제(안 제20조)”

  1) 5천억원 이상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본타당성 평가서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기 전, 타당성평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2) 5천억원 이상 교통시설 개발사업이 감소하여 제도의 유지 필요성이 저하되고 평가과정에서 내용검토가 가능함에 따라 타당성평가 심사 과정을 삭제하여 타당성평가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


 나.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수수료 결정 투명화(안 제77조의 2)”

   1)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이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에 필요한 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결정하고, 결정 내용과 산정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함

   2) 수수료 산정내역의 인터넷 공개로 결정과정이 보다 합리화되고 투명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국가교통위원회 위원 추가(안 제104조)

     국가교통위원회 위원으로 경찰청장을 추가함


  라.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심의 사항 추가(안 제106조제2항)

    1)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정책기본계획과 자동차 안전 기준등의 국제조화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의 실무위원회인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추가함


 【시행규칙】

  가. 평가대행자로서 등록할 수 없는 경우를 열거(안 제10조)

    1)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함

    2) 등록할 수 없는 경우를 명확히 하여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등록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안 제41조)

    1) 교통정보제공기관이 교통정보를 교통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데 따른 수수료의 요율과 금액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고, 결정된 내용과 실비 산정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함

   2) 수수료 산정내역 등의 인터넷 공개로 결정과정이 보다 합리화되고 투명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종합교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자료 중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과(우편번호 427-712)

     - 전화번호 : 02)2110-8655(6413), FAX: 02)504-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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