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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1 -  937호


  도시철도법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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