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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1 - 000호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상화물운송사업 및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등록신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 외항 정기(부정기) 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의 등록사무를 등록기관의 재량을 축소하여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신청에 대하여  “선박보유량, 자본금, 경영형태”만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등록(안 제19조)

  나. 해운중개업등의 등록신청에 대하여 “시설 및 경영형태”만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등록(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로 2011년 10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7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우편번호 427-712)

     ☎ 02-2110-8550, Fax 02-504-2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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