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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1 - 000호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열거된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기타 사항은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제외사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사업을 더욱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재 일일이 열거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나열하여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확대함(시행령 안 제7조)

  나.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제외사항을 제외할 수 없는 경우로 전환 규정하여 비중요 사항은 의견청취 대상에서 제외함(시행령 안 제12조)

   (1) 편입되는 면적과 제척되는 면적의 합계가 종전 면적 대비 100분의 5이상이거나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사업시행방식을 변경하는 경우와 그 밖에 지정권자가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조 조례로 정한 경우

  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사항을 제외할 수 없는 경우로 전환하여 규정(시행령 안 제14조)

   (1)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법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는 심의를 받아야 함

   (2)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종전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는 심의를 받아야 함

   (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거나 시‧도 조례로 정한 경우는 심의를 받아야 함

   (4)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의 협의결과를 반영하는 변경은 심의를 제외함

  라.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내용 변경(시행규칙 안 제21조)

   (1) “사업시행자의 주소변경 등”은 삭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제4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정한 내용은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로 2011년 10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7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우편번호 427-712)

     ☎ 02-2110-8202, Fax 02-503-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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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도시개발법시행령] 의결권의 수에 관한 입법청원 [2011.10.17] 수정 삭제
김** 도시개발사업진행 불필요한 행정 간소화 [2011.10.12] 수정 삭제
유**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2011.10.0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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