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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1 - 000호


  『선박투자회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투자업 인가와 선박운용회사 허가에 대하여 인가 또는 허가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 하나하나 나열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가 또는 허가권자가 재량으로 판단하여 처리하는 경우를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해소


2. 주요내용


  가. 선박투자업 인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일일이 규정(안 제13조)

   (1) 동 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가 아닌 경우는 인가할 수 없음

   (2) 사업계획이 경영 건전성 확보에 현저히 미흡하다는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인가할 수 없음

   (3) 업무위탁계약이 투자자 보호 및 건전경영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는 인가할 수 없음

   (4) 대선계약이 투자자 보호에 현저히 미흡한 경우는 인가할 수 없

   (5) 주식 공모하는 경우로서 실권주 발생에 대비한 대책을 적절히 마련하지 못한 경우는 인가할 수 없음

  나. 선박운용회사를 허가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일일이 규정(안 제31조)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아니거나 납입자본금이 5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 아닌 경우는 허가할 수 없

   (2) 선박운용전문인력 및 금융전문인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는 허가할 수 없음

   (3) 사업계획이 경영의 건전성 확보에 현저히 미흡하도는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허가할 수 없음

   (4) 임원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등이 있는 경우는 허가할 수 없음

   (5) 주요주주의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허가할 수 없음

   (6) 공모선박투자회사의 선박운용회사인 경우 관계자 사이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경우는 허가할 수 없음


3. 의견제출


  이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로 2011년 10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7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우편번호 427-712)

     ☎ 02-2110-8555, Fax 02-504-2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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