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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궤도운송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1 - 000호


  『궤도운송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궤도운송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궤도사업의 허가와 전용궤도의 승인을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궤도사업의 허가를 불허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규정(안 제4조제3항)

   (1) 궤도시설의 건설 및 설비가 궤도시설의 건설·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않경우는 불허가함. 다만, 특별건설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하도록 함.

   (2) 도로·하천·농지·산림·공원·문화재보호구역 등을 점용하는 경우에 관할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의 허가나 승인 등을 받지 않은 경우는 불허가함

  나. 전용궤도의 승인을 궤도사업의 허가 규정을 준용하여 불승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승인하도록 규정(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궤도운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로 2011년 10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7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우편번호 427-712)

     ☎ 02-2110-6494, Fax 02-503-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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