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안전법」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880호

  '항공안전법'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국토해양부공고 제2011-627호, 2011.6.30.)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의견 수렴과정 중 변경 또는 추가된 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한 수정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안전법' 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항공법'에서 항공기 등록·안전성인증, 항공종사자, 항공기 운항 및 항공교통업무 등 항공안전·기술에 관한 규정을 '항공안전법(안)'으로 분리하여 항공안전관리를 전문화하고, 최근 ICAO 국제기준의 제·개정에 따라 신설·변경되는 안전기준을 반영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법률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공법'의 분법을 통한 '항공안전법' 제정 (안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제9장, 제10장, 제11장, 제12장 및 제13장)
    - 현행 '항공법'에서 항공안전·기술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안전기준·절차 등을 항공기·항공종사자·사업자 등 종류별로 구분·체계화하여 '항공안전법'을 제정함

  나. '항공법'의 분법을 통한 '항공안전법' 제정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개정 수요를 반영
    1) “항공기” 용어정의 개정 (안 제2조제1호)
      - “항공기”의 정의를 ICAO 국제기준의 “항공기”의 정의와 일치하도록 ‘공기의 반작용(지구표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 개정함
    2) “영공” 용어정의 신설 (안 제2조제27호)
      - “영공”을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 및 영해의 상공으로 용어정의를 신설함
    3)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 근거 신설 (안 제5조의2)
      - 항공안전정책의 목표와 전략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4) 항공기등을 설계·제작하는 자의 보고 의무화 (안 제28조의3, 제175조제4항제1호)
      - 항공기 등을 설계·제작하는 자가 해당 항공제품이 운영 중에 설계·제작에 따른 결함으로 고장 또는 기능불량 등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과태료(100만원 이하)를 부과함
    5) 항공교통관제연습제도 도입 (안 제41조)
      - 교육기관의 학생관제사가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의 감독 하에 항공교통관제연습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함
    6) 운항승무원 등에 대한 피로관리 강화 (안 제50조제1항)
      - 국제선을 운항하는 비사업용 항공기에 종사하는 승무원에 대하여 승무시간, 비행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
    7) 주정음료등의 사용 제한 강화 및 위반 시 처분 근거 신설 (안 제51조제5항 및 안 제156조제4호)
      - 업무 수행 제한을 위한 혈중알콜농도 기준을 강화하고, 주정음료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한 경우 처분토록 벌칙을 신설함
    8)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의무 도입 대상 확대 (안 제18조제5항, 제20조제3항, 제25조제4항, 제26조제4항, 제53조)
      - ICAO 국제기준(부속서 8, 항공기 감항) 개정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의무 도입 대상에 형식증명·부가형식증명·제작증명·기술표준품 형식승인·부품등제작자증명 소지자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각각의 증명․승인에 대한 효력정지 등의 처분 근거를 마련함
    9) 항공교통업무 수행 주체 확대 및 항공교통업무운영증명제도 도입 (안 제53조제2항, 제79조, 안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 국토해양부장관 이외의 자도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항공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운영하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항공교통업무운영증명을 받아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도록 함
    10) 외국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안 제100조, 제102조 및 제103조)
      - ICAO 국제기준(부속서 6, 항공기 운항)에 따라 외국항공기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및 취소 처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운항안전성 검사 관련 규정을 보완함
    11)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기준 체계화 및 강화 (안 제11장)
      - 현행 '항공법' 상 항공기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등록·신고, 안전성인증, 조종사 자격증명, 보험 가입, 비행계획 승인, 공역 제한, 탑재장비, 비행규칙, 안전준칙 등 안전기준을 분리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준용조항을 최소화하는 한편, 경량항공기의 운용등급과 운용범위를 지정하고,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소지자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며,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절차를 강화하는 등 일부 안전기준을 강화함
    12) 항공안전 의무보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 (안 제175조제4항제1호 신설)
      - 항공안전 의무보고제도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100만원)를 부과함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운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1로 30, 403호 국토해양부 별관 운항정책과(우편번호 427-800)
      - 전화번호 : 02)2669-6369/6353,  FAX : 02)6342-7249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