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광역도시철도과 담당자이동호 예고기간2011-09-22 ~ 2011-10-11 첨부파일 도시철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hwp (0Kbyte) 바로보기 도시철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1 - 871호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