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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1 - 871호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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