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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     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1. 개정사유

    시내버스 면허 등 단위 사무에 대해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방 이양을 추진하고,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과징금의 부과 방식을 개선하여 중복 제재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위 사무의 지방 이양(안 제4조 등)

    1)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지방의 권한과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지방해정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19차 지방분권촉진위원회('10.2.16)에서 결정된 사항임.

    2) 시내버스 면허 등 14개 위임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5개 자치사무를 시ㆍ도지사로부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함.

    3) 단위사무의 권한이 실제 업무처리 기관에 이양됨에 따라 업무처리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과징금 제도 합리화(안 제84조 등)

    1)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 및 과잉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6차 회의('09.8.26)에서 보고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ㆍ과징금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항임.

    2) 하나의 제재만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하나의 제재만을 선택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벌금ㆍ과태료ㆍ과징금 간의 중복 부과 개선.

    3)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제재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국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대중교통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국토해양부 관문로 88 대중교통과 전화 02-2110-8675, 팩스 02-504-9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이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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