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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공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854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장착 차종을 소형급으로 확대하고, 여성․노약자 등을 위해 제동력지원장치를 달아 긴급상황에서 제동력 향상을 도모하며, 국제기준과 조화는 물론, 부품자기인증제 시행에 따른 부품안전기준을 신설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제동력지원장치,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대상 확대(안 제15조제5항 및 제11항, 안 제54조의2, 안 제110조의2)

    1) 여성이나 노약자 등이 운전 중 긴급상황에서도 제동력을 향상시키는 신기술 첨단안전장치인 제동력지원장치 국제기준이 마련되어 승용차․총중량 3.5톤이하 화물 및 특수자동차에 의무장착과 함께 이 장치가 효과적인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동급차종에도 확대 적용시켜 국제기준과 조화할 필요가 있음

    2)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모든 승합자동차,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 및 특수자동차에도 확대 적용시켜 국제기준과 조화할 필요가 있음

    3) 관련 안전장치의 의무장착 적용으로 정부 교통안전정책인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국제기준 도입으로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나. 신기술이 적용된 주행빔/변환빔 전환장치 및 적외선투사장치 국제기준 도입(안 제38조제1항제5호 및 제9호)

    1) 야간 시인성 향상을 위해 주위환경을 인지하여 자동으로 작동하는 주행빔/변환빔 전환장치 및 운전자가 야간에 인지할 수 없는 거리의 도로상 장해물 및 보행자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적외선투사장치가 개발되어 국제적으로 통용됨에 따라 국내도 도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신기술이 적용되고 보다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등화장치의 개발 및 보급이 가능해지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 운영으로 자동차 산업에서도 대외경쟁력 강화가 기대


  다. 국제기준과 상이하거나 명확성이 부족한 안전기준 정비(안 제9조, 제11조, 제15조, 제27조, 제40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4조, 제63조의2,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5조, 제75조의3, 제75조의4, 제76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93조, 제102조의2, 제106조,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1조, 제114조)

    1) 현행 안전기준에는 국제기준과 상이한 기준이 있어 자동차 이원화 제작 및 국제통상마찰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음.

    2) 현행 승합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 안전기준과 현행 범퍼기준을 보행자보호에 유리한 국제기준 등으로 도입하여 조화함

    3) 제동장치, 보행자보호, 원동기출력, 속도계, 좌석안전띠, 이륜자동차 전조등 및 등화장치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하고, 이륜자동차 승차장치 등에 대한 안전도 확보를 위해 국제기준으로 안전기준을 개정함

    4) 기타 군용화장치 설치 안전기준 면제와 장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손조작 제동장치 허용 및 특례적용 등을 명확히 하여 자동차 제작상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통상마찰 발생 우려 해소하게 되어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라. 부품자기인증제 시행에 따른 부품안전기준 마련(안 제3장의2, 제112조의2, 제112조의3, 제112조의4, 제112조의5, 제112조의6 신설)

    1)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 등 5개 부품을 우선 선정하여 안전과 직결되고 국제기준에서 적용하고 있는 수준의 부품안전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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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동차안전기준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2011.09.2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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