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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2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지침」에 따른 조직․정원분야 운영에 대한 일몰제(2014년 말까지 존속) 실시로 인해 운영정원표의 총정원이 기준정원표의 총정원과 일치되도록 운영정원 1명(6급 1)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기업복합도시과, 전화번호 02-2110-6186, FAX :02-503-73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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