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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안전법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호


「자동차안전법」을 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자동차안전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자동차 기술기준의 국제화, 부품자기인증제 도입 등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관계와 자기인증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는 등 자동차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검사․정비 등 안전부분에 대한 법률체계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국제협약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안 제5조)

  1) 국제협약에 따라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국가간 상호인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 마련이 필요

  2)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 내용은 이 법에 적합한 것으로 규정하고, 기타 국제협약에 따라 국가간 상호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3)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업무처리를 명확히 하고, 국가간 상호인증을 통해 자동차제작자의 효율적인 업무를 기대

 나. 자동차 또는 부품제작자의 등록업무 이관(안 제8조)

  1) 집행업무인 자동차 또는 부품제작자의 등록업무를 국토해양부에서 직접하고 있어 업무이관 필요

  2)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를 “성능시험․인증대행자”로 지정하여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제작자에 등록업무를 대행 하도록 함

  3) 자동차 자기인증 확인을 하는 자동차성능연구소가 등록업무를 대행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

 다. CNG 버스 내압용기 장착검사 일원화(안 제13조)

  1) 현재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출장하여 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결함발생시 제작사와 검사자간 책임주체 논란 우려

  2) CNG용기 버스장착 후 검사를 하는 주체를 제작사로 일원화하고, CNG 용기 관련 결함이 발견되면 제작사에 리콜 의무 부과

  3) 제작사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로 사고예방 가능

 라.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 검사항목에 대한 정비허용(안 제23조)

  1)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 후 불합격시 정비사업자에게 정비 후 재입고하여 재검사를 받음에 따라 국민불편 초래

  2) 교통안전공단이 검사한 항목이 불합격 할 경우 이에 대한 정비를 직접 하거나 정비업으로 등록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

  3) 자동차 검사 후 불합격된 사항을 검사장에서 즉시 정비할 수 있어 국민불편 해소

 마. 점검․정비와 정기검사를 통합시행(안 제28조)

  1) 사업용 자동차는 점검․정비, 정기검사를 각각 다른 주기에 받음에 따라 불편초래

  2) 영업용 자동차의 점검․정비와 정기검사를 통합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점검․정비기준 이상의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점검․정비를 받은 것으로 갈음

  3) 사업용 자동차 소유자의 이중점검에 대한 불편과 경제적 손실 예방 가능

 바. 제작결함 조사자 등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부과(안 제38조)

  1) 제작결함 조사과정에서 자료요구 시 제작사는 정보누출 등을 우려, 조사자 등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부과 필요

  2)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제작결함조사를 하는 자, 제작결함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비밀의무 부과

  3) 자동차 제작결함 조사시 제출한 자료의 누출 등의 우려를 해소하여 원활한 조사추진 가능

 사. 자동차 또는 부품 판매시 한글판 취급설명서 제공 의무화(안 제39조)

  1) 자동차를 판매할 때 제작 국가의 언어로 된 취급설명서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 한글판 취급설명서 제공이 필요

  2)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한글판 취급설명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3) 일부 제작 국가의 언어로 된 매뉴얼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되는 수입자․소비자간 분쟁 해소 가능

 아. 자동차 제작사 양도․양수시 리콜 승계 의무화(안 제42조)

  1) 자동차 제작사의 사정으로 양도 할 경우 의무(리콜)를 승계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우려

  2) 자동차 제작사의 사정에 따라 양도․양수 할 경우에는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권리(인증)․의무(리콜)를 승계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

  3) 자동차 제작사 양도시 의무를 승계하지 않아 발생되는 소비자 피해예방 가능

 자. 자동차 기술․안전협회의 설립 근거 마련(안 제61조)

  1) 자동차 안전에 대한 제도․기술 등에 연구․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기관(협회)의 설립이 필요

  2) 자동차 안전관리제도 등에 대한 연구․개발, 안전에 대한 홍보, 자동차 안전기술의 발전 등을 위해 「자동차기술․안전협회」를 설립

  3) 자동차 안전부분에 대한 전문기관 설립으로 체계적인 연구․개발과 자료관리 등 가능

 차. 사업용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벌치 강화(안 제72조)

  1)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의 경우 사고발생시 승용차와 달리 대규모 사고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 불법 구조변경시 벌칙 강화 필요

  2) 대형 승합자동차의 불법 구조변경시 벌칙강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을 사전에 예방하여 교통사고 예방


3. 의견 제출


    자동차안전법 제정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1년 9월 14일까지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

       (전화 : 02-2110-8694, 팩스 02-503-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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