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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 - 783호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중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보금자리주택은 소득5분위 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하나, 공공분양 경우 일부 공급유형(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자산기준을 적용하여 실제 수혜계층과 정책대상(5분위 이하)이 불일치할 수 있으며, 향후 소형주택의 공급이 확대되므로 자산기준의 적용을 소형 일반공급에 확대하고, 운영상 나타난 부동산가액(건축물ㆍ토지) 산정기준․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금자리주택 소형 일반공급 자산기준 도입 (제2조제1항)

  ㅇ 분양주택의 일반공급 60㎡ 이하에 대해 자산기준 도입

    * 부동산(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2,500만원×차량물가지수 금액 이하)

 나. 건축물가액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제3조제1항)

  ㅇ 공시가격으로 건축물가액을 산정하여 산정금액의 현실화

    * 공시가격이 없는 건물(공장, 상가, 비주거용 오피스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

 다. 토지가액 산정시 소유한 모든 토지를 산정 (제3조제2항)

  ㅇ 토지가액 산정대상에 개인이 소유한 모든 토지를 포함하고 공공용지(도로, 구거 등)로 활용되는 토지와 건축물가액이 산정된 토지는 제외토록 규정

    * (현행 14개 지목만 산정)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

3. 의견제출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중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총괄과로 2011년 8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총괄과 (전화 : 02-2110-8322, 6268, 팩스 : 02-504-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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