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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 77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금자리주택은 소득5분위 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하나, 10년·분납임대, 공공분양의 경우 일부 공급유형(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실제 수혜계층과 정책대상(5분위 이하)이 불일치할 수 있으며, 향후 소형주택의 공급이 확대되므로 소득기준의 적용을 소형 일반공급에 확대하여 소형주택을 저소득 계층에게 우선공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금자리주택 소형 일반공급 소득기준 도입 (제11조제4항)

  ㅇ 분양, 10년·분납임대주택의 일반공급 60㎡ 이하에 대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로 소득기준 도입

    *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3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제도도입의 사회적 취지를 고려하여 소득기준 미적용

 나. 자산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주택유형 확대 (제11조제4항)

  ㅇ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자산에 관한 별도의 입주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현행)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자산에 관한 별도의 입주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총괄과로 2011년 8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총괄과 (전화 : 02-2110-8322, 6268, 팩스 : 02-504-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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