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해운정책과 담당자문환주 예고기간2011-08-08 ~ 2011-08-28 첨부파일 110804_해운법시행규칙_입법예고(1).hwp (0Kbyte) 바로보기 해운부대업 중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에 등록할 수 있는 회사 형태를 상법상의 회사로 확대하고, 선박대여업 등록기준을 20톤이상 선박 1척이상 있을 것으로 완화하는 등 해운부대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로 투자애로를 해소하려는 것임.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