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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해운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외항여객운송사업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신규 면허를 제외한 모든 권한과 해운중개업, 선박대여업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경우는 제외)하여 관련 업체의 민원 업무처리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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