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해운정책과 담당자문환주 예고기간2011-08-08 ~ 2011-08-28 첨부파일 110804_해운법시행령_입법예고(1).hwp (0Kbyte) 바로보기 외항여객운송사업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신규 면허를 제외한 모든 권한과 해운중개업, 선박대여업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경우는 제외)하여 관련 업체의 민원 업무처리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