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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등록규칙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749호


자동차등록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등록규칙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저당권자 등)은 해당 자동차의 이전등록이 있을 경우 시․도지사에게 등록원부 또는 초본을 열람 또는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2 규정 신설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열람 신청절차 마련 (안 제10조제1항 내지 제2항, 별지 제5호의 3호)

   ○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의 이해관계인(여신금융 캐피탈, 저당권자 등)이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열람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현 행) : 규정 없음

    (개 선) :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열람 절차 및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자동차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자동차정책과 

   ○ 전 화 : 02-2110-8703,   팩스 : 02-504-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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