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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등록령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748호


『자동차등록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등록령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차량 소유자가 등록관청에서 등록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현 작위로 추출한  2개의 번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범위대하여 무작위로 추출한 10의 번호 중에서 선택한 번호를 부여하는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번호 선택 범위 확대(안 제21조제1항 개정)

   ○ 차량 소유자가 등록관청에서 등록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부여할 수 있도록 함

      (현 행) : 무작위로 추출한  2개의 번호 중에서 선택

      (개 선) : 무작위로 추출한 10의 번호 중에서 선택

   

  나. 자동차소유자 사망시 이전등록 의무 등 안내(안 제26조 개정)

   ○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의 이전등록 처리 기간 내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운영하는 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서면통지 규정 신설

      (현행) : 통지의무 조항 없음

      (개선) : “사망자 가족”에게 상속이전등록 의무 통보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자동차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자동차정책과 

   ○ 전 화 : 02-2110-8703,   팩스 : 02-504-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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