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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안전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727호


  철도안전법 전부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철도안전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연이은 철도 사고‧고장에 따른 철도안전에 대한 우려와 세계 철도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철도제품ㆍ제작자 및 철도운영자 등의 안전성 검증 및 안전관리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사후적 안전관리에서 예방적‧상시적 안전관리로 전환하고 주체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안전기준 및 인증체계, 관련 법령 등을 국제기준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철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차량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정부 주도에서 제작자 주도로 개편하여 제작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형식승인을 받은 후,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작자 승인을 받아 차량을 제작하고 형식승인대로 제작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완성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을 신설함(안 제21조~안 제23조)

 나. 차량과 선로 용품 중 철도안전에 중요한 주요 철도용품에 대해서는 철도차량과 동일한 안전성 검증체계를 적용하되 완성검사는 종합시험운행(안 제32조)을 통해 실시함(안 제24조, 안 제25조)

 다. 철도운영자, 시설유지보수자 등이 국가가 요구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었는지 사전에 확인하여 일괄 승인하고,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 이행실태에 대한 수시ㆍ정기 검사 및 안전승인 취소ㆍ정지, 과징금 등 제재수단 신설함(안 제33조 내지 제35조)

 라. 종합시험운행은 건설자‧운영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되 기준 적합여부는 국토부가 판단하도록 함(안 제36조의 전문승인기관에게 적합 여부를 검토하게 할 수 있음) (안 제32조)

 마. 국토부장관의 관제지시에 대한 철도운영자의 준수의무 부과 및 관제지시 위반 시 제재규정을 신설함(안 제37조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철도기술안전과, 전화 02-2110-8818, FAX 02-504-014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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