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724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의 항해 통신 장비가 발달하고 운항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항해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제를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하 붙임 참조)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