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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및「선박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1 -   714 호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부령) 및 「선박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7. 26.

                                           국토해양부장관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및「선박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면비행선박의 도입에 따라 특수한 구조를 가진 선박의 톤수측정방식을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선박 말소등록 시 이를 증명하는 제출서류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원불편사항을 사전 해소


2. 주요내용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가. 수면비행선박 등 특수한 구조를 가진 선박톤수의 측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8조)

    (1) 수면비행선박은 일반 선박과 달리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별도의 톤수측정 방식 필요

    (2) 수면비행선박과 같은 특수한 구조를 가진 선박에 대한 선박톤수의 측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

    (3) 수면비행선박 등 특수한 구조를 가진 선박의 톤수측정방식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구조 및 용도의 선박도입이 가능하도록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

【선박법 시행규칙】

 가. 선박톤수 측정신청 시 제출서류 조정(안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2호서식)

    (1) 측정길이 24미터 미만 선박의 총톤수 측정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새로 도입되는 수면비행선박의 총톤수 측정신청 시 제출서류 신설

    (2) 선박 총톤수 측정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민원처리 기간 단축 및 민원편의 증진

  나. 국제톤수증서상 발행권한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구를 정리함(안 별지 제15호서식)

  다. 선박의 구조변경 외에 등록사항 변경 시에도 국제톤수증서의 변경발급이 가능토록 함(안 제19조 및 별지 제17호서식)

    (1) 선박의 구조변경을 포함한 등록사항의 변경 시에도 국제톤수증서의 변경발급이 가능토록 함

    (2) 국제톤수증서의 변경발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선박의 국제항해 여건 개선 및 민원불편사항 해소

  라. 선박말소등록 시 이를 증명하는 제출서류 명확화(안 제23조 및 별지 제20호서식)

    (1) 선박의 말소등록을 증명하는 제출서류 명확히 함

    (2) 선박의 말소등록 신청․처리에 있어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제3자 권리보호 등 민원불편사항 사전 해소


3. 의견제출

   이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및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2-2110-8581, 팩스 02-504-3055),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4동)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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