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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684호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7월 1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개정이유


    일부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하여 감정평가수수료 산정시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할인규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액의 기준 정비(안 제3조제2항)

    현행 기준에서 여러 조항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액의 기준을 한 곳에 모으고, 일부 불합리한 기준을 정비

  나. 감정평가수수료 할인 규정 합리화(안 제3조제4항)

    현행 기준은 할인율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큰 폭의 할인율을 적용하거나 전혀 적용받지 못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어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하여 감정평가수수료 산정의 합리성 제고

  다. 실비 규정 합리화(안 제5조)

    여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발급비에 중복 규정된 여비를 삭제

  라. 보수의 특약 규정 정비(안 제8조)

    현행 기준상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지 불분명하였던 보수의 특약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재난 등 비상사태 또는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특약을 통해 보수를 할인할 수 있게 하여 감정평가업계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

  마. 감정평가 의뢰 철회 또는 수임 철회 시 보수에 대한 규정 정비(안 제10조)

    감정평가 의뢰인이 임의로 감정평가 의뢰를 철회하거나 감정평가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감정평가업자가 수임을 철회하는 경우 여비 등 이미 소요된 실비는 반드시 지급하도록 함

  바. 여러 개 물건에 대한 수수료 기준 정비(안 제11조)

    감정평가수수료를 일괄하여 산정하는 범위와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여 의뢰인과 감정평가업자 사이의 분쟁의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함

  사. 그 밖에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고 체계를 정리하는 등 국민이 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부동산 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ㅇ 팩스 : 02-507-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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