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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      고


국토해양부   제 2011 - 697  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공사 일괄․대안입찰 설계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기타 건설공사 감리 및 안전관리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의 임기를 도입하고 위원수를 증원시켜(안 제10조제2항)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발주청 설계심의위원회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9조제7항)


 나. 안전관리 담당 감리원에 대한 전문교육 과정개설 근거 마련(안 제24조 별표3)


 다. 주된 공종이 설비공사인 건설공사에 대해 설비감리전문회사 단독으로 감리수행 가능토록 입찰참가자격 완화(안 제107조제5항)


 라.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 중 업종별 현장 활용도가 저조한 불필요 보유장비 기준완화(안 제108조 별표8)


 마.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감리전문회사와 감리원의 과태료 부과권한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 제시(안 제127조제1항)


 바. 건설사고 발생 현장 출입조치 및 현장보존 의무화(안 제100조)


 사. 대학교 및 전문대학 일부학과의 수학 연한 연장에 따른 학력・경력자의 필수 건설공사업무 기간 조정 및 건설기술 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 확대 (안 제4조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6310, 팩스 : 02-502-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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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9조 제8항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2011.08.08] 수정 삭제
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8의 개선의견 [2011.08.06] 수정 삭제
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개선의견 [2011.08.06] 수정 삭제
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전기분야란 정비의견 [2011.08.06] 수정 삭제
조** 건설기술자의범위(별표1) [2011.07.2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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