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안 담당부서대중교통과 담당자주광돈 예고기간2011-07-14 ~ 2011-08-05 첨부파일 110704여객법시행령개정안(1).hwp (0Kbyte) 바로보기 110714 입법예고 공고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개정안).hwp (0Kbyte) 바로보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안(산업단지 통근버스 공동이용 허용)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