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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경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시 제출의견 검토 결과

ㅇ 경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간(11.4.14~5.4)에 관계기관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붙임과 같이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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