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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문을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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