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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개항질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 -   호


「개항질서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개항질서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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