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항만운영과 담당자강정희 예고기간2011-06-27 ~ 2011-07-16 첨부파일 110617_항만운송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hwp (0Kbyte) 바로보기 110617_항만운송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_입법예고(안).hwp (0Kbyte) 바로보기 ㅇ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등 10개의 사무가 지방이양 사무로 확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기 위해 항만운송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