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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제공항운영협의회 규정」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575호


「국제공항운영협의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국제공항운영협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과적인 ICAO 항공보안평가(‘11.8.25~9.1) 대응을 위해 기존 국제공항운영협의회를 출입국절차 간소화 위원회로 변경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국제공항운영협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로 2011년 7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해양부 
                               항공정책과 (전화 : 02-2110-6468, 팩스 : 02-504-2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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