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1-562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그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5.30 공포)되어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 택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과 관련한 제도 등이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시행령 개정안

  가.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시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선정방법과 공공시행자가 선정한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체결할 협약서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정함 (안 제6조의4제1항, 제2항)


  나.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 총사업비의 100분의 6 이내로 정함 (안 제6조의4제3항)


  다. 공공시행자는 공동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해당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주택건설용지투자지분비율 범위에서 직접 주택건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공급 할 수 있음 (안 제6조의4제5항)


  라. 택지정보체계 운영 위탁과 운영기관의 업무 관한 사 정함 (안 제17조, 제17조의2)


 1) 시행규칙 개정안

  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정보체계의 운영기관을「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국토연구원으로 정함 (안 제12조의2)


3. 의견제출

  입법예고한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로 2011년 7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난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우편번호 : 427-712, ☎ 02-2110-8306~7, fax 02-503-3285)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