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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473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신규로 건설되는 민영주택을 리츠 및 펀드 법인에게 우선공급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같은 법인에게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법 및 공급량 범위에서 신규건설 민영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우선공급.


   주택을 우선공급받은 법인에게 해당주택을 5년 이상 임대를 해야 함



3. 의견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로 2011년 6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전화 : 02-2110-8260~2, 팩스 : 02-504-6128)

국토해양부령 제       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청약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공급물량, 공급방법 등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거나 임대사업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자는 입주금의 잔금 납부시까지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1.「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후에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민영주택 등의 우선공급) ① ∼ ⑥ (생  략)

제13조(민영주택 등의 우선공급)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공급물량, 공급방법 등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거나 임대사업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자는 입주금의 잔금 납부시까지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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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민영주택 우선공급 확대요청 [2011.06.0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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