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해사안전정책과 담당자김유란 예고기간2011-05-23 ~ 2011-06-13 첨부파일 유배법_일부개정(안)_입법예고.hwp (0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_개정문.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461호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ㅇ 입법예고 기간 : ’11.5.23~’11.6.13 붙임 입법예고문 1부 유배법 일부개정(안) - 신구문대조표 포함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