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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461호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ㅇ 입법예고 기간 : ’11.5.23~’11.6.13

붙임  입법예고문 1부
      유배법 일부개정(안) - 신구문대조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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