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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456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1. 5. 23 ~ 6. 11(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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