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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만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447호

「항만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개정이유

    항만분야에 저탄소 녹색성장 항만건설 근거를 신설하고, 예선업 파업에 따른 항만운영 차질을 방지
하기 위하여 예선업 등록제한을 완화하며, 항만시설 사용료 미납자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허가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항만운영에 효율을 기하는 한편,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범위에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하고,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구역 내의 국ㆍ
공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매입하는 대신에 임대를 받을 수 있게 하여 항만재개발사업을 활성화
하며, 항만공사 시행 등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인ㆍ허가 의제 협의에 협의간주 및 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운영 제도를 도입하여 인ㆍ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그 밖에 항만구역 중 해상구역을 수상
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구역 중 해상구역을 수상구역으로 변경(안 제2조제4호)
    1) 항만구역은 해상구역과 육상구역으로 구분되고, 해상구역은 하천을 포함하나 명칭이 바다만
         한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하천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
    2) 해상구역의 명칭을 육상구역의 상대 개념으로서 하천도 포함하는 명칭인 “수상구역”으로 변경
    3) 수상구역으로 명칭 변경함에 따라 항만구역의 범위가 명확해져 해석상 혼선 방지 등 행정 효율화 기대
  나. 저탄소 녹색성장 항만건설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2조제5호)
    1) 현행 항만구역내 항만시설은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항만친수시설로 구분되고 항만구역내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ㆍ자원 절감, 재해안전, 녹색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은 항만시설에 속하지 않아
         설치가 곤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항만건설에 어려움
    2) 항만시설 중 지원시설에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 자원순환시설, 방재시설 등 저탄소 항만건설을 위한
        시설”을 추가하여 저탄소 항만의 건설 또는 기존 항만의 저탄소 항만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추진
         근거 명시
    3)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항만건설의 명확한 근거를 신설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따른  저탄소 항만의 건설 또는 전환을 기대
  다. 예선업 등록제한 완화(안 제33조제4항 신설)
    1) 예선업자의 파업 등으로 항만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조선업자가 보유한 예선은 예선업
        등록이 제한되어 활용할 수 없는 등 적극적 대처 곤란
    2) 조선업자가 보유한 예선에 대하여 예선업자의 파업 등으로 항만운영에 차질이 발생한 기간동안에만
         예선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등록제한 완화
    3) 예선업자의 파업 등에 따른 대체 예선 투입이 가능해져 항만운영의 차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라.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로 부동산투자회사 참여 허용(안 제33조제1항제6호 신설)
    1) 경기침체 등으로 현재의 사업시행자 체계(국가, 지자체, 항만공사,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로는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 유치에 한계가 있어 사업시행자 참여대상 확대 필요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항만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참여를 허용하는 등 사업시행자 범위 확대
    3) 항만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의 참여범위가 확대되어 다양한 자금조달 및 투자로 항만재개발사업 
         활성화 기대
  마.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구역의 국ㆍ공유지를 임차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64조의4 신설)
    1) 항만재개발사업 구역 안의 국ㆍ공유지는 사업시행자 매입이 원칙이나, 이는 초기 투자비의 과다로
        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어 투자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필요
    2) 항만재개발사업 구역내 국ㆍ공유지를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약 50년) 임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국ㆍ공유지를 매입하는 대신에 임차도 가능함에 따라 초기 투자비 부담 경감으로 항만재개발사업
         활성화 기대
  바.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체계 강화(안 제72조제4호 신설)
    1) 항만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 체납이 과다하게 발생하나 국세체납처분 외에 사용료 체납을 방지할 
        수단이 없어  항만운영에 애로가 있어 효율적 관리 방안 필요
    2) 항만시설 사용료 미납부자에 대하여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3) 항만시설 사용료 미납부 방지 등 효율적인 항만운영 기대
  사. 항만공사 등에 따른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안 제85조 개정, 제85조의2 신설)
    1) 항만공사 등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인ㆍ허가 의제 협의에 장기간 소요되어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간소화 등 대책 필요
    2) 항만공사 등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처리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시 20일 이내에 의견이 없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고, 복합민원의 일괄 처리를 위하여 인ㆍ허가 승인기관(항만관리청)에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제도를 도입
    3) 항만공사 등에 따른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로 민원 편의 제고 기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
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의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난)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 02-2110-6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항만정책과
    ㅇ 팩스 : 02-504-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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