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한국해운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43호

  
「한국해운조합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1. 5. 23 ~ 6. 13(21일간)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