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401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자동차생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자동차보험팀 (주소:경기도 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 우 427-712)

   라. 전화문의 : 02-2110-8706, 팩스 : 02-503-7326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정*** 약자는 누가보호해주나 [2011.05.06] 수정 삭제
정*** 약자는 누가보호해주나 [2011.05.06] 수정 삭제
정*** 약자는 누가보호해주나 [2011.05.06] 수정 삭제
정*** 이런입법이계속되면 약자(정비업자)는 누가보호해주나 [2011.05.06]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