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해양영토개발과 담당자김백수 예고기간2011-05-03 ~ 2011-05-23 첨부파일 1-해양과학조사법_일부개정법률안_입법예고문[1].hwp (0Kbyte) 바로보기 2-해양과학조사법_일부개정법률안.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385호 해양과학조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