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축문화경관팀 담당자정치영 예고기간2011-04-13 ~ 2011-05-03 첨부파일 경관법_일부개정안_입법예고(국토해양부_공고_제2011-317호).hwp (0Kbyte) 바로보기 경관법_일부개정법률안.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317호 「경관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경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1.04.28]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