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도로운영과 담당자정범희 예고기간2011-04-07 ~ 2011-04-26 첨부파일 도로법시행령_관계부처협의안.hwp (0Kbyte) 바로보기 공고문(12).hwp (0Kbyte) 바로보기 도로 점용료는 지역별(도시‧지방 등)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달리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법§41②)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서는 불법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상 어려움과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불법 점용면적에 관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과태료 상한액 조정 [2011.04.19]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