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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로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도로 점용료는 지역별(도시‧지방 등)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달리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법§41②)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서는 불법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상 어려움과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불법 점용면적에 관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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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태료 상한액 조정 [2011.04.1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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