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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278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측량 등을 위해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려는 자가 관계인에게 내보여주는 증표와 허가증을 증표로 단일화 하고, 측량업 등록을 대도시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며, 비영리 목적의 수로도서지 복제수수료를 면제하여 국민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수로업무 관련 용어 및 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운용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수로업무 관련 용어의 정의를 재정리 및 보완 함(안 제2조제12호․제13호사목․제16호․제17호 개정, 제2조제35호 및 제36호 신설)

   (1) “수로조사” 용어정의에 서술되어 있는 “해양관측” 등의 용어가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로업무 법령 운용 및 민원처리에 근거불충분으로 혼선을 초래

   (2) “수로조사성과”, “수로도지”의 “해안침수예상도”, “항행통보”, “해양지명조사” 용어를 재정비 하고 “해양관측”, “항로조사” 용어정의를 신설함

   (3) 수로업무 법령 운용 및 민원처리의 근거를 분명히 하여 명확성을 제고함

 나. 수로조사성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34조제3항 신설)

   (1) 수로조사 결과는 항로상의 수심변화, 장애물 여부 등 선박항해 안전에 필수적인 자료이나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 미비

   (2)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로조사성과를 공표하도록 함

   (3) 해상교통안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다. “항행통보”의 절차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35조의2 신설)

   (1) 선박교통과 관련된 사항을 항해자 등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항행통보”의 정의만 내려져 있고, 절차규정이 없음

   (2)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행통보를 하도록 함

   (3) 수로업무 법령 운용 및 민원처리의 근거를 분명히 하여 법령 운용의 명확성을 제고함

 라. 측량업 등록사무의 지방이양(안 제44조제2항)

   (1) 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에게만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이 발생

   (2)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도 측량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

   (3)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최소화 기대

 마. 신분증표 및 허가증 일원화(안 제101조제8항)

   (1)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신분증표와 허가증을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2)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증표 및 허가증을 증표로 일원화 하도록 함

   (3) 관계인에게 신분증표 및 허가증을 이중으로 내보여주는 불편사항 개선

 바. 비영리 목적의 수로도서지 복제 수수료를 무료화하도록 함(안 제106조제5항제2호)

   (1) 일반인이 수로도서지와 유사한 제작물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복제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2) 일반인이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인의 수로도서지 복제 수수료 부담 경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국토정보정책과, 전화번호 031-436-8924, FAX 031-436-898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 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431-06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중앙공원로 69번지, 대고빌딩 2층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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