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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265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28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150→300세대)를 위한 주택법 개정에 따라, 15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건설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형 생활주택관련 주택건설기준 마련(안 제7조제10항)

  - 150세대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소음보호, 배치, 기준척도, 조경시설 등 건설기준 적용배제

  - 공동주택 의무관리 대상인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주택관리, 주거환경 유지를 위한 관리사무소 설치기준 적용

  - 150세대 이상인 단지형 다세대·연립주택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 적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1년 4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2110-8256~7, 팩스 02-503-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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