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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부담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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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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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김** 찬성합니다 [2026.06.02] 수정 삭제
한** 적극찬성합니다 [2026.05.28] 수정 삭제
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4) [2026.05.2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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