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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1 - 213 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된 「인ㆍ허가제도 선진화 방안」(‘10.10.26)에 따라 개발가능무인도서의 사업개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타법에 따른 인·허가의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을 20일로 명문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인도서개발사업계획 인ㆍ허가 절차 합리화(안 제18조제3항 신설)


   1) 무인도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다른 법상의
인·허가(17종류)를 의제하고 있으나 협의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지연 등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무인도서개발사업계획 승인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간의 협의기간(20일)을 명문화 하도록 함


   3) 무인도서개발사업계획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서 민원인 불편해소


3. 의견제출


  이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과로 2011년 3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과
(☎ 02-2110-6339, fax 02-502-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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