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대중교통과 담당자김호 예고기간2011-03-07 ~ 2011-03-11 첨부파일 110302_입법예고_공고안(여객법시행령개정안).hwp (0Kbyte) 바로보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부담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위반횟수제를 도입하여 그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의 가중․경감규정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