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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선박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194호

「선박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개정이유

 

총톤수 20톤 이상 100톤 미만의 유류저장용 고정 부선에 대한 소유권, 저당권, 임차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선박법 관련 허가․인가․등록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마련, 수수료 결정내용 및 산정내역을 공개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고 수수료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류저장용 고정 부선의 등기․등록 범위를 현행 100톤 이상에서 20톤 이상으로 확대함(안 제26조제4호)

(1) 총톤수 20톤 이상 100톤 미만의 유류저장용 고정 부선은 선박의 등기․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유권, 저당권, 임차권에 대한 권리 행사의 제약을 받고 있음.

(2) 총톤수 20톤 이상 100톤 미만의 유류저장용 고정 부선에 대한 소유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보존 등이 가능함으로써 기업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선박법 관련 허가․인가․등록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는 등 수수료 산정과정을 투명화 함(안 제30조제2항)

(1) 선박법 관련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수수료를 정할 때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고 결정 내용 및 산정 내역을 국토해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함.

(3) 수수료 납부당사자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수수료 산정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해사안전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581, FAX 02)504-305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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