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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192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2011.2.10~3.2) 후 예고내용에 대한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여 재입법예고를 통하여 그 주요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 입법예고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중 입법예고기간에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 변경내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법률제4216호, 1990.1.13 제정)」시행 이전에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등으로 개발된 산업단지에 대해 토지이용계획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6조의7조 신설)

    

3. 의견 제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1년 3월 10일까지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전화 : 02-2110-6180, 팩스 02-503-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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